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당 직원이 음식 서빙 중에 패딩에 음식물을 쏟았습니다. 사업자가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여 패딩과 옷 영수증을 줬습니다. 다음날 패딩에 문제없으니 배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불가능 시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오염발생 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불가능 시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배상비율은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