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중에 이물질이 나와 식사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더니, 식당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며 저를 의심하였습니다. CCTV를 요구했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물질 확보와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 혼입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음식에 사업자 과실로 이물이 혼입되었다면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을 사업자가 부정할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이물 확보와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