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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물질 확보와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 혼입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음식에 사업자 과실로 이물이 혼입되었다면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을 사업자가 부정할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이물 확보와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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