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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부당약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 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우나, 합의권고를 통하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부당약관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 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기에 대한 처벌 관련과 사업자의 사기행위 등 여부 확인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경찰청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하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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