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카드 결제한 영수증을 확인하니 2인분 초과로 결제되었습니다. 식당에 환급을 요구하니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준다고 하고 일주일째 소식이 없습니다. 사기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부당약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 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우나, 합의권고를 통하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부당약관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 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기에 대한 처벌 관련과 사업자의 사기행위 등 여부 확인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경찰청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하여 조정을 원하신다면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