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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을 주장하며 추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하며, 동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추가 비용 요구에 응하였던 과정이 쟁점이 되며, 계약의 이행이 있기 전에 사업자가 가격 인상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계약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식사 당일 방문 시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식당을 급히 섭외하기에 무리가 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사업자의 요금 인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시 계약 확약 안내 문자 받은 후 예상치 못한 요금 인상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은 상황임을 주장하며 추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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