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식당에 찾았으나 주인이 바뀌었다며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상호도 그대로이고 기존에 안내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양수인은 양도를 받은 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품권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서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또한 상품권 관련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이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상호를 계속 사용 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를 사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부하려면 양수인은 양도를 받은 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품권 사용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