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식당은 신발 분실 시 본인들의 책임이 없음을 안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식당이 신발 분실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물품 사용일수(구입일로부터 분실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고려하여 잔존가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에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식당이 신발 분실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물품 사용일수(구입일로부터 분실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고려하여 잔존가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신발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잔존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준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