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당이 2시간 주차가 무료인데, 직원이 제 차량번호 주차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비를 결제했습니다. 사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알아본다고만 하고 환급해주지는 않는데 환급이 불가한가요?

공식 답변

주차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91조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시간 무료 주차를 안내한 식당을 이용하고 주차등록을 요구하였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주차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