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리 선불로 금액을 결제한 식당이 남은 금액 환급 없이 폐업했습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처리가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피해구제 처리 도중 당사자의 연락불능 등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리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한편 20만원 이상의 대금을 3회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였던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