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호텔 뷔페를 모바일웹으로 2인 3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다음 달로 시간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 5일 뒤 취소를 요구했으나 할인가에 구매 시 환급 불가로 안내되어 있었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 할부(20만원, 3회 이상)로 결제한 경우에 한합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및 환급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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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