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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보증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기준 및 법률의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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