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일 사용할 호텔 뷔페를 모바일앱을 통하여 결제 후 예약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호텔은 뷔페 자리가 없어 식사가 불가하다고 하고 온라인 예약업체는 제가 먼저 호텔에 전화해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해야 했다면서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관에 위약 규정 및 위 법률로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관에 위약 규정 및 위 법률로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