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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관에 위약 규정 및 위 법률로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 의하면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관에 위약 규정 및 위 법률로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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