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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청구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선상 식당 예약 시 정확한 시간과 메뉴까지 확정하여 예약한 경우이며, 가게에서 예약한 시간인 12시에 메뉴를 완성했고 귀하께서 12시(12시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여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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