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화로 12시에 가겠다고 연락 후 칼국수 3그릇을 시켰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비슷한 상호의 멀리 떨어진 다른 식당으로 예약을 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잘못 예약한 식당 주인이 칼국수값을 내라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청구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선상 식당 예약 시 정확한 시간과 메뉴까지 확정하여 예약한 경우이며, 가게에서 예약한 시간인 12시에 메뉴를 완성했고 귀하께서 12시(12시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여 사업자가 계약해제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