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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노키즈존임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사전에 노키즈존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회통념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특별한 사정인 노키즈존이 식사 계약의 주요 사항임을 먼저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소비자가 노키즈존임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에 계약이 불이행된 원인 제공 및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예약금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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