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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으로 제공 또는 남은 식권의 90% 비용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식권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매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 의무이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으로 제공 또는 남은 식권의 90% 비용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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