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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금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수수하는 예약보증금은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증거금이며, 외식서비스 이용 후 이용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금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가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를 수 있으니 약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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