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당에 예약하고 10만원을 예약금으로 냈습니다. 다음날 영수증을 확인했는데 예약금이 상계되지 않고 전액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니 예약금은 별도라고 합니다.이전에 안내받지 못한 사항인데 이대로 돌려받지 못하나요?

공식 답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금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수수하는 예약보증금은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증거금이며, 외식서비스 이용 후 이용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금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가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를 수 있으니 약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