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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용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의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총 이용금액의 10%를 예약보증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예약보증금 외 추가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식당에 위 규정대로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구매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민법」?제39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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