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식을 위해 식당에 30명을 예약하고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전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이미 식자재를 구매했다며 문자 안내대로 예약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예약보증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 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의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약정 이용 시점부터 1시간 전 이전 계약해제할 때에는 예약보증금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법」?제548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통상보다 더 많은 식자재를 구매하였고, 계약취소로 이를 소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한다면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