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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수 있으니 약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의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의 2배 금액을 환급(예약보증금 환급+손해배상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를 수 있으니 약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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