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오마카세 2인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약 당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예약 당시 계약 취소시에는 예약금만 환급한다고 고지하였다며, 사업자는 예약금만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를 수 있으니 약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외식서비스 이용 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보증금의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의 2배 금액을 환급(예약보증금 환급+손해배상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를 수 있으니 약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