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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미고지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미고지한 경우,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구매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한다면 「민법」?제39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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