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말 가족식사를 위해 전화로 예약하고 3만원 이체하였습니다. 예약 당일 주방장이 아파서 가게문을 열 수 없다며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별로도 약정한 것이 없으니 예약금만 환급한다는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예약보증금 환급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식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고지 방법은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미고지한 경우,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예약보증금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보증금 환급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