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색 양복 세탁을 의뢰한 후 사업자가 세탁물 회수를 수 차례 통지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2개월 이후 세탁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인도받고 확인해본 결과 일부가 검은색으로 변색되었습니다.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확인된 경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가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 세탁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 하는 경우에는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가 면제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의류의 세탁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서 정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동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나 기타 소재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여 세탁을 진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탁 과정에서 의류가 손상되었다면 사업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의류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의류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한 배상비율만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배상비율표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