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사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탁 과정에서 양복이 손상되었다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의류의 세탁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서 정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동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나 기타 소재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여 세탁을 진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탁 과정에서 의류가 손상되었다면 사업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액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의류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의류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한 배상비율만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배상비율표 참조) 하지만,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나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