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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세탁을 의뢰한 후 인도받은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조사나 구입처, 세탁소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 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원단불량 등 제품하자로 판명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나 구입처에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판명날 경우 세탁사업자에게 원상회복, 불가능할 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세탁 품질 하자 유무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자문 결과(책임소재, 심의내용 등)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는 당사자 간 분쟁 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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