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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피해구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개인 간 민사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업무는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 삭제토록하여 향후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문제에 해당하는 고객의 개별적인 피해구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심결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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