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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약관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한 것으로 심결된 약관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분쟁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그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에 따라 계약 자체는 무효인 약관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약관 심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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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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