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사업자가 ‘고객이 약관 미이행 시 대리인이 이행책임을 진다.’는 약관에 근거하여 대리인에게 납입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보험계약 체결의 효력은 대리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약관 미이행 시 대리인에게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에 따르면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본인과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고 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