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녀를 위해 인터넷 학습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흥미를 보이지 않아 3일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ID 접속 후에는 상품 전체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는 약관에 근거하여 위약금 외에 학습 컨텐츠 비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단 몇 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해당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따라서, 사업자는 인터넷 학습은 ID로 접속 후에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컨텐츠이므로 한번 접속 후 과목별 컨텐츠를 이용했을 경우 상품 전체를 이용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학습 콘텐츠 비용을 요구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온라인콘텐츠는 접속자의 접속회수(hits), 체류시간(duration time)이나 열람·다운로드(오프라인콘텐츠의 복제에 해당)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 정도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 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 조항은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