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장 회원권을 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는 ‘골프장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약관에 근거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양 당사자 간 양도 금지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약관에 일률적으로 양도 제한 규정을 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에 따르면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②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에 따르면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는데,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일신전속적인 권리, 부양청구권 등), 당사자 간 양도 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회원권’은 자격제한기준 또는 법률 등에서 양도를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도 제한 규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