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 중도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원가입신청서 상의 약관 ‘중도 해약 시 (경과일수×할인전 가격)+PT비용+위약금 10%’에 의거하여 환급해줄 금액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환급 시 정상가격(할인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실제 이용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따라서, '(경과일수 × 할인전가격)‘ 공제라는 부분은 실제 신청인이 지불하는 경과일수에 따른 이용금액보다 과도하게 많은 금액으로 이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단,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상가격(할인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때 이용대금 산정 기준인 정상가격은 단순히 사업자가 1개월 요금이라고 주장하거나 게시한 금액이 아니라 사업자의 가격(요금) 체계, 정상가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중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