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후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예식 예정일이 4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약관에 의거하여 위약금을 30%를 부과합니다. 약관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고 있는 점 및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약금을 30%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