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상사고처리규정 상에 승객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 채 모든 ‘출입문 개폐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①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