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하철 승차 중 닫히는 문에 어깨와 얼굴 등을 부딪혀 입원 치료를 받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출입문 개폐로 인한 접촉사고는 면책사항’이라는 자체 규정에 의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문제가 없나요?

공식 답변

사상사고처리규정 상에 승객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 채 모든 ‘출입문 개폐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의무를 이유없이 경감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부당할 경우 무효로 봅니다. ①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