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약관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어 불공정한 약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 따르면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며,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과 같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러한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약관의 해석, 계약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