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차장이나 목욕탕 등에 게시되어 있는 문구(예, 물건 도난 및 분실 시 책임 없음)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으로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인지 아닌지는 그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것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OO약관’이라는 명칭 이외에 약정서, 계약서, 규칙(공급규칙 등), 규약(가맹점 규약 등) 등도 약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인쇄 또는 기재되는 경우는 물론, 출입구 등에 게시되어도 상관없으므로, 소위 ‘유일약관’(예: 주차장 등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자의 면책 문구)도 약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