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객관적인 근거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 안내문,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문광고 및 분양 상담으로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중도금의 대출 절차를 비롯하여 그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광고는 계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회사가 스스로 중도금대출이행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신문광고, 분양 상담 등에 의하여 분양회사에게 중도금대출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착오이고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이 금융기관에 의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분양회사의 능동적, 적극적인 유인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수분양자의 중도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제의 원인이 수분양자가 실제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상의 위약금 규정을 들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자기귀속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7. 20. 선고 99나77808)따라서 위 판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객관적인 근거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 안내문,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