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 분양계약 카탈로그 상에는 ‘품격있는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온돌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원목마루로 재시공을 하거나 차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수?있습니다.(1.?당해?위반행위의?중지, 2.?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 3.?정정광고, 4.?기타?위반행위의?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또한 제10조에 따라?사업자?등은?제3조1항을?위반하여?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함으로써?피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당해?피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 합니다.

다만,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위반사항에?대하여?제7조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를?받은?경우?그?위반사항과?관련된?제10조의?규정에?의한?손해배상청구권은?제7조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가?확정된후가?아니면?이를?재판상?주장할?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1조)따라서 「표시·광고법」 허위·과장광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에 우선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 1670-0007)로 상담받아보신 후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