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델하우스에서 가예약금을 걸 때 상담사가 해제 시 가예약금 반환하는 조건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바로 다음 날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약정한 계약서와 객관적인 근거자료(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녹취록 등)를 가지고 계약해제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를테면 중도금의 지급 등)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가계약금의 환급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분양업체와 체결하신 계약서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상에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계약서와 객관적인 근거자료(계약금 반환을 약속한 녹취록 등)를 가지고 계약해제 및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