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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공사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를테면 중도금의 지급 등)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분양업체와 체결하신 계약서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결정되며, 계약상에 약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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