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전 입주한 신축아파트 도배지 하자로 반짝이는 물질이 떨어져 아이가 기관지염이 발병하였습니다. 도배 재시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접착력 하자로 지속적으로 반짝이는 물질이 떨어진다면,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인 경우 무상 수리 및 보수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을 따르며, 도배공사는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로 접착력 하자로 지속적으로 반짝이는 물질이 떨어진다면 제품하자로 보고 재시공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민법」 제751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에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지염의 원인이 벽지에서 나온 반짝이는 물질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