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년 전 입주한 신축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위로 누수된 석회수가 쏟아져 차체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디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을 따르면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는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하자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하 주차장의 관리 업무는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로 하자보수만 신청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하자 부위에 안전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없게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시공사와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