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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발생한 원인이 설계상,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로가 발생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결로가 주택건설업자의 설계상,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피신청인은 결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에서 단열공사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로 보수공사 중 발생한 붙박이장 재설치, 마감재 공사 관련 비용과 세탁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결로 원인이 입주민의 생활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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