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수전 연결부위가 최초부터 나사가 풀려 입주 후 4년이라는 오랫동안 소량의 누수가 지속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리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이 들어가 하자담보책임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였더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합니다.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유상 수리 및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무상 수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인 경우 무상 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는 유상 수리 및 보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667조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의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을 따르며, 급·배수 및 위생 설비 공사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하자담보기간인 3년이 지나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