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주한지 1년 8개월 막 지난 아파트에서 볼트균열로 세면기가 기울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분양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입주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 수리 요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르면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산정은 건설사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이 아닌 실제 입주하거나 등기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또한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인 경우 무상 수리 및 보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입주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무상 수리 요구는 불가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