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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타?사업자를?통하여?하자보수를?하고?그?비용을?보증금에서?충당할?수 있습니다.?단,?그?비용이?보증금의?범위를?넘을?때는?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치된?하자보수보증금은?사업자가?하자보수기간?내에?발생된?하자의?보수를?완료하면?사업자에게?반환되고,?반면?사업자가?위?기간?내에?발생된?하자를?보수하지?아니하는?경우?입주자대표회의에서?인출하여?하자보수에?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와는?별개로?사업자가?‘하자보수보증금‘을?포기하였다고?하여?하자보수?의무가?면책되는?것은?아니며,?사업자는?「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하자에?대해서는?예치한?하자보수보증금의?규모와?상관없이?보수의?책임이?있습니다. 사업자가?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입주자는?타?사업자를?통하여?하자보수를?하고?그?비용을?보증금에서?충당할?수?있으며,?다만?그?비용이?보증금의?범위를?넘을?때는?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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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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