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상 공용부분 난방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과다 청구 원인이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단, 해당 분쟁은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바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난방비 과다 청구 원인이 공용부분 문제라면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와의 입주민 간의 분쟁은,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아니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아파트 난방비 과다 부과의 대처 방법으로는 아파트 관리 규정이나 약관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관리규약(관리비 부과내역 등)이 부당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동 사안을 이의제기하여 보시고 부당 청구 금액이 입증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아파트 관리비 분쟁 관련 민원 처리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