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2년 전매보장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2년이 경과 되어 전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계약의 약관조항에 따라 요구할 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의 전매계약의 경우, 전매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해당 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주고 전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전매신청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거나 또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세대를 매수하고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약관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금환급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제한이 없는 것을 이유로 이행을 요구하되, 광고, 안내문 등에 기재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환급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