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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된 옵션대로 계약이행 요구가 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옵션대로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고, 이를 주택건설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거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계약서, 녹취록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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