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 촉진 행사 기간으로 전면 방 무료 확장해주되 자비로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비를 배상해준다고 설명 듣고 자비 부담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입주 후 공사비 배상을 요구하니 거부당했습니다.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공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인 공사비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건설업자가 약속한 확장공사비 배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계약서, 녹취록, 안내문, 광고 내용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