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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91조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행인 공사비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주택건설업자가 약속한 확장공사비 배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계약서, 녹취록, 안내문, 광고 내용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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