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모델하우스 방문 시 직원설명, 조감 모형도, 위치도, 홍보책자에 아파트 맞은편에 철도역 신설될 예정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광고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시청의 개발계획에 근거해 안내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철도역 신설계획이 마치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광고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10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업자가 철도역 신설계획이 마치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광고했다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따라서 주택건설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 안내문, 광고 내용 등)를 갖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